Q. 사업자하나에 같은영업장소에 영업신고 따로하고 간판 따로달고 영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칸막이, 별도 출입문 등)하여 독립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를 별도로 내고 각기 영업신고 및 간판 설치가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칸막이 없이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한개만 가능합니다.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여러 종목(업태)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음식점’과 ‘음료(커피)’를 모두 포함시켜진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간판 및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관할구청(영업신고 담당, 옥외광고물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문의)에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끼리나 부부끼리 이체할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바뀐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가족 간이라고 해도 무심코 송금·현금거래를 하면 세무조사 및 증여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증빙하고, 고액 거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가족 간 자금 이동은 꼼꼼한 기록과 세법 준수가 필수입니다.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주의사항:1)목적·내역을 명확히 기록: 이체 시 메모(예: 생활비, 학비, 병원비 등)와 문자, 영수증, 합의서 등 증빙자료2)고액 지원은 차용증 작성: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 고액 지원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상환 내역까지 관리해야 합니다3)증여세 면제 한도 준수: 10년간 면제 한도(성인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부부 6억 원 등)를 넘으면 증여세 신고·납부 필요4)불필요한 반복 이체, 목적 불명 송금 자제: 반복적·목적 불명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움5)부동산 등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증빙 필수: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 증여세 신고 등 철저히 준비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기한후로 끊은 세금계산서 취소하면 가산세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인정하는 수정사유(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로, 해당 사유 발생일(취소를 해야하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수정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방법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홈택스 등)에 로그인[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수정할 세금계산서 선택취소(계약 해제)할 기존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선택합니다수정사유 선택'계약의 해제'등 를 수정사유로 지정합니다작성일자 입력작성일자는 실제로 계약이 해제(취소)된 날짜로 입력합니다공급가액 등 금액 입력기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1,000,000원)비고란 작성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합니다발급 완료입력 내용 확인 후 [발행] 버튼을 눌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기존 자동차가 있고, 새로 자동차를 구매해서 2대가 되면, 보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차량 한 대마다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두 대를 보유하면 각 차량의 배기량, 연식, 차종 등에 따라 각각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두 대의 세금이 합산되어 중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도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_세무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자녀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면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