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한은행 고객확인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고객확인제도는 금융사고 방지,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CFT),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별 신원확인과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우선 고객확인제도 대상으로 인증을 한다하여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대상자에 선정되어 고객확인이 시행되었을 수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증빙자료를 모두 보유하신 상태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관련증빙을 잘 보관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