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1%~4%를 납부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말정산이 아닌, 부가세를 덜 납부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듯 싶습니다.간이과세자라 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여야 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여야 비용처리 가능하니 가능하시다면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Q.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합쳤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어머님과 질문자님께서 공동으로 자금을 내고, 함께 거주하고 계시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자금을 합쳤고, 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납입한 자금을 각각 돌려받는 것으로 게약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병원비, 생활비 증여가 되는지아닙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과도한 금액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생활비로 1천만원씩 이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