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전환 후 발생된 문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수금은 각각 입금자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전대표에게만 권리가 있습니다.법인을 별개의 인격체로 보는 경우, 법인에게 돈을 빌려준사람은 전대표이므로 전대표에게 권리가 있습니다.맞습니다.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였으므로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맞는말이지만, 가수금의 권리는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손해보시는 것은 없습니다.최초 주식을 취득할 때 가수금에 대한 권리가 반영되어있었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가수금은 부채(갚아야 할 돈)에 해당하므로, 본래 회사의 가치가 100원이고 가수금이 20원이었다면주식은 80원에 취득하였을 것입니다.따라서 최초 주식을 취득할 때 가수금의 가치가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불이익으로 볼 순 없습니다.
Q. 명절 상여금 급여따로 상여금따로 지급할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세전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는 방법 -만약, 명절 상여금이 20만원이고, 그에대한 세금이 2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여금: 22만원 // 세금: 2만원 // 지급액: 20만원 2. 공제금액 없이 입력하고, 추후 정상하는 방법 - 세전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신 경우 지급하신 금액을 상여금으로 입력하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20만원 // 세금: 0만원 // 지급액: 20만원 -공제하지 못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