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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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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한테 금전 차용 했을 경우 상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무이자로 차용을 하는 경우연장상환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금상환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상환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그에 대비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일시상환한다' 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금상환 송금증만 잘 보관하신다면 소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2) 4.6퍼센트의 연이자를 부여하여 상환 시무이자로 가능하신 경우 가능하시다면 이자지급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가족간 대여금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만약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27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상환이 20~30년간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대부분 조사는 3~5년내 나오게되므로, 추후 상환예정으로 말씀하신다면 문제없이 소명가능합니다.만약 20~30년 후 조사가 나온다면,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세금부과는 불가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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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 세무사 수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무사의 수임료에는 클라이언트께서 받아야 할 스트레스를 대신 받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세무사님을 수임하시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세무사님께서 요청하시는 서류만 전달해주시면 되며 법적 검토와 조사관 대응은 세무사님께서 전담하게 되실 것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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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랑 특수관계는 없는데 거래처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미수금 내년1월에 줄수있다는데 크게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처의 사정상 미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미수이자는 상법에 관한 사항으로 세법과는 무관합니다.다만, 특수관계가 있거나 계약서에 이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이슈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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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하여, 타인이체->현금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이 통장에 근거를 남기지않고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적발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이신지요?원론적으로 답변드리자면, 부모님의 돈이 자녀분에게 무상이전되었으므로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순수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세무서 적발가능성은 낮으나, 부모님 통장에서 출금내역이 존재하므로 그밖의 근거가 남아있다면 과세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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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과 비직장인 배당소득세 구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직장인, 비직장인, 소득유무와 무관합니다.별도의 구분없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야 하나, 전업주부인 경우 금융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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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도 사업자이고 상대도 사업자이면 제가 상대한테 지급하는 금액 3.3떼고는 지급 불가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3.3%로 신고 가능하십니다.만약 상대방께서 사업자등록하신 업종과 무관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신 경우 3.3%로 신고해주셔야 괜찮습니다.다만, 3.3%로 신고하신다면 부가가치세 10%만큼은 차감하고 금액을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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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출과 잡이익 부분에 대하여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매출부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 과세표준 감소잡이익부분: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과세표준 증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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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양도양수 폐업을 하려는데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먼저 하고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나중에 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안내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는 폐업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업자등록 진행해주실 것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사유를 선택하는 항목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일에 민원실에서 일반 폐업신고를 먼저 진행해주시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진행하시면 무리없이 진행될 것입니다.(일반 폐업신고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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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춰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지분비율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만약 20% , 80%로 취득하신다면 2억, 8억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제출하고 나중에 증여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기타란에 증여예정으로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안됩니다. 위와같이 작성하는 경우 아내분께서 증여받은 2억원의 금액 중 1억원을 배우자분에게 증여하신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께서는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배우자분에겐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대출실행 편의상 1인명의로 받았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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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단독에서 공동대표 전환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수금 계정은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전대표만 가수금을 수령할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공동대표가 되기 위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때에 가수금에 대한 권리만큼 주식금액이 낮았을 것이므로 새로운 대표님께서 손해보는 금액은 없습니다.(예를들어, 100억짜리 회사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가수금이 없다면 50%지분인 50억을 지불하였을 것입니다.그러나 30억원의 가수금이 있다면, 가수금을 차감한 70억의 50%만을 주식대금으로 지불하였을 것이므로 당초 주식 취득시 가수금에 대한 권리는 이미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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