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한테 금전 차용 했을 경우 상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무이자로 차용을 하는 경우연장상환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금상환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상환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그에 대비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일시상환한다' 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금상환 송금증만 잘 보관하신다면 소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2) 4.6퍼센트의 연이자를 부여하여 상환 시무이자로 가능하신 경우 가능하시다면 이자지급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가족간 대여금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만약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27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상환이 20~30년간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대부분 조사는 3~5년내 나오게되므로, 추후 상환예정으로 말씀하신다면 문제없이 소명가능합니다.만약 20~30년 후 조사가 나온다면,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세금부과는 불가합니다.
Q. 직장인과 비직장인 배당소득세 구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직장인, 비직장인, 소득유무와 무관합니다.별도의 구분없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야 하나, 전업주부인 경우 금융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사업양도양수 폐업을 하려는데 양수인이 사업자등록 먼저 하고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나중에 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고 안내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는 폐업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업자등록 진행해주실 것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사유를 선택하는 항목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일에 민원실에서 일반 폐업신고를 먼저 진행해주시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진행하시면 무리없이 진행될 것입니다.(일반 폐업신고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