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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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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개정안 되다면 얼마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고, 상속세 인적공제서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재산공제에서 기타친족의 범위를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서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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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세율개정안 상속세법만 개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중요 개정안은 세율조정(10%구간 : 1억이하 → 2억이하)과 상속세 인적공제(5천만원 → 5억원)로 증여재산공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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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행 유효기간이 일주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건은 해당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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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세액으로 뭔가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장산을 하여 최종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정산액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아마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지연되었고, 정산결과 환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직장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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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휴자산에 대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와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2. 건설중인 것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③ 영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2.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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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중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외여행 중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해외직구 중 해외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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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현재 가능성이 더 높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개정안의 확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야당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한편, 금융투자소득세는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은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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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님과 점주에게 배상한 금액은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그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질의사에 귀책이 있어 손님이 치료비를 배상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나. 다만, 음식값을 환불해주는 것은 매출을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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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최저한세에 해당되는 기업은 어떤 기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함)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아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적용대상】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4. 연금펀드(Pension Fund)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7. 그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 제7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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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투자소득세 올해에 폐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국외에서 개정안이 통과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폐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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