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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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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급여 지급시 출산장려금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최근에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한도없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Q.  정기예금 금융소득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즉,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대상 기존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되므로 이를 2천만원 이하로 관리하여야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받는 시기(예, 예금의 만기를 2024년과 그 이후로 분산)를 조정하거나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상품을 문의하신 후 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또한, 기술하신 것처럼 배우자와 분할하여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Q.  부가세를신고했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되고, 확정신고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기한내에 환급되므로 과세관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구조조정에서 받는 위로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실적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과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보시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Q.  고3인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발생의 경우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단순경비율이 79.4%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의 20.6%(1-78.4%)가 됩니다.따라서 연간소득의 20.6%가 1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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