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기예금 금융소득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즉,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대상 기존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되므로 이를 2천만원 이하로 관리하여야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받는 시기(예, 예금의 만기를 2024년과 그 이후로 분산)를 조정하거나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상품을 문의하신 후 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또한, 기술하신 것처럼 배우자와 분할하여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