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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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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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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에 게시글에서 설명한 내용이나 사진과 전혀 다른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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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를 안주면 어찌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에 대해서 당초 협의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서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급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류하여 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서 먼저 선지급을 받는 건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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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이나 소송 모두 그 진행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인지되나 송달료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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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현장체험학습 교통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교사의 책임이 더 중한지 아니면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책임이 중요한지에 달라질 것이고 그러나 안전지도와 별개로 해당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가 있는 이상 교사에게 더 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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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자들의 구형 증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주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정형 강화는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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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윗집의 안하무인격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소음을 측정하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생활상 수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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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의 cctv 를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가해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블랙박스는 제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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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근마켓 거래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래파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인 거래 파기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예약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특별 손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손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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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6세 미성년자와 성인 성관계 조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 당시 만 16세라면 의제간음 등 규정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그러나 결국 본인이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눈 대화나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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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자 사형필요한지여부에대한논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형 집행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인권사회적 고려나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하였던 무고한 사형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집행을 중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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