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40여년 동안 물건만 방치하고 전세금중 500만원만 제하고 요구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는 자신이 방치한 짐을 수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벽지, 수도, 전기 등도 모두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과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사진 등 자료도 확보해두시면 더욱 유리하겠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