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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로스쿨 입학시 나이 제한를 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입학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각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하여 입학하실 수 있겠습니다.
회생·파산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상대방이 파산신청하면 정말 돈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이며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민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헤르페스2형에 감염되었습니다, 상대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고, 결국 성병이 전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20살 생일 안 지나도 대통령 선거 투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인정됩니다. 20살 생일이 안 지나신 경우라도 만 18세 이상이실 것이므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언론 제보 시 명예훼손 등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이슈가 없을 수는 없지만 보통 공익적인 제보라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적으로 폭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공론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해당 언론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공개하는 정보에 수위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전세14년차인데이사갈때 이상없는보일러교체해달라는데 교체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억제 주장을 펴는 것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이혼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우리나라에서 쌍사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결혼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쌍사돈 또는 겹사돈 관계도 성립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표현 내용이 다소 과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요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급] HUG/HF 전세대출 가계약 파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잘못된 안내를 받아 가계약이 이뤄진 상황으로 계약의 조건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중개인과 협의하여 지금 파기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파기의 이유가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협박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아동에게 전화로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아동 복지법 제 71조 및 제 제 17 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 박탈 등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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