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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민사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헬스장 환불 관련 정가 기준 공제 구조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가를 기준으로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면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가 기준 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법적으로는 무효인 조항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중재를 받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소비자 보호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월세방 이사 준비중입니다 계약기간는 5월30 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시어 임대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시면 추후 임대인과의 법적인 분쟁 등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문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만약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 자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자위를 하는 행위 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이외에 제3자가 그 행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습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사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전자소송 과정에서 집으로 우편이 오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집으로 따로 우편이 오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문서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직접 우편을 받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주차 문제 및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은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어 공연히 게시한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레기봉지를 차량에 붙여놓은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의 경우 일정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보통 소가의 10 프로 정도를 한도로 보기 때문에 예컨대 1000만원짜리 소송이었다고 한다면 그 10 프로인 100만 원까지만 패소자가 부담하면 됩니다.소송기간과는 무관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소송이 늦어질수록 승소확률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이 늦어진다고 해서 승소 확률이 줄어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기가 늦어진 사정과 승소 확률은 상관이 없으신 부분이며 충분히 준비하시고 소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승소 확률을 높일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별달리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날짜도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불촬물 법령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촬영하여 공개한 것이며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11일 작성 됨
Q.
수영복과 아청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도 없고 또한 그 자체로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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