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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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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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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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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변호사 선임 비용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전 우리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혀 실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귀책은 해당 법무법인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해당 법무법인이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법적 권리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원가보다 덜 왔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가보다 깎아서 판다고 했음에도 실제로 받은 물건은 원가보다 덜 온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형사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돈안빌리고 계속돈안갚는 친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시며, 저도 계좌번호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민사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게임 계정이 필요해서 계정 파는곳으로 갔는데 랜덤계정인줄 모르고 계정을 샀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랜덤 계정을 판매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재판 진행중에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피고인의 양형자료 제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 자료는 검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검사님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한편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고, 탄원서를 작성하시면서 양형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형사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놓겠습니다.
기업·회사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판매회사 귀책사유인데, 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환불 기간이 지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현재 중학생입니다. 이거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고소는 하지 못합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인터넷방송 성희롱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방송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2025년 5월 9일 작성 됨
Q.
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대처방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계좌번호의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해자를 특성할 수도 있고,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추심하여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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