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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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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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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가족·이혼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후순위상속인 특별한정승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동생이 사망하였다면 직계존속인 부친이 전부 상속을 받으며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후 부친이 사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남동생의 후순위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만 받으시면 모든 상속관계가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인터넷에서 성별을 속이고 상대방이랑 밥먹자고 거짓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시므로 형사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려면 가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 상대방에게 별달리 손해를 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를 당하실 상황도 아니십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계약금 걸기전 이사조건 화장실공사,페인트칠 해준다고 한 임대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집 보증금 잔금을 이사를 나가는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이사 가는 집은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깨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들과 협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고소당하면 범죄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실제 고소를 당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상대가 협박조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5월5일은 어린이 날인데요 어린이날은 언제부터 시행 되었으며 누가 만들었는지가 알고 싶읍니다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23년경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5월 1일에 제정하였고, 이후 1961년경 아동복지법에 어린이날을 5. 5.로 정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전세금 계좌이체시 받는분 표시는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으로만 입금하셔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거주하는 호수와 전세금이라는 점까지 표시해주시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달리 문제는 없겠습니다.
형사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화물차 (차량용 운반트럭)를 양도.양수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소송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온요양원의 노인학대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말은 없으며,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게임 영구정지 관한 승소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소송의 지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레벨 자체를 남들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십니다.
재산범죄
2025년 4월 30일 작성 됨
Q.
술자리 N분의1 정산후 잠수탐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장까지 받게 된다면 돈을 지급할 것이니 일단 소장을 보내서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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