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이주 관련해서 법원에서 선고 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소장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지 어떤 법적 쟁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가 특정됩니다. 답변서는 안내받으신 것처럼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피고의 주장(답변)을 하는 것이며, 구글 등에서 검색되는 답변서 양식을 이용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신다면 적어도 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셔야 합니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고 판사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문을 질문자님에게도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판결 선고까지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