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 하게 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불송치 결정에서 송치로 바뀌어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송치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자료들만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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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불송취 결정은 유지되는 것이고 검찰로 해당 사건 기록이 전달되어서 검찰에서 사건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주로 검찰에서 해당 사건내용과 이의신청서 기재를 고려하여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모든 수사관련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굳이 보자면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것이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