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서비스직에서 근무하다가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기 하루 전에 수습평가서를 받으면서 수습 연장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 평가서의 내용은 업무 적합성과 직원과의 소통에서 불가 점수를 받았고 근태는 만점, 그 외에 업무량, 지시사항 이행에서는 중간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단점 부분에서 소극적이며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다, 직원과의 교류가 부족하다라고되어 있었습니다. 수습 연장은 거부하였고 해고통보서를 받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수습평가서 항목는 이때까지 한번도 본적도 없었고 업무를 하면서 저런 부분으로 지적을 받은적도 이때까지 직원과 트러블을 일으킨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되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 ㅠㅠ 저런 이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사유인 수습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계량화되어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졌고, 해고통지서도 교부받지 않았다면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질문해주신 사항만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만약 같은 수습기간을 보낸 타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본채용이 거절되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당초 회사의 본채용 예정 인원과 수습근로자 참여 인원의 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질문자분께서 수습연장을 거부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최초 회사가 본채용이 아닌 수습연장을 통보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당하다 부당하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서면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 등을 노무사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습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가가 정당하고 그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구제신청 이후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