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2년 7월 4일에 입사했는데요
24년 7월 5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써서 -1.5개인 상태인데,
24년 7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2023년 7월 4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4년 7월 4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이렇게 12개월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는 11개입니다. 이후 1년 개근 시 다음 연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존재하고, 입사 후 1년이 지난 2023년 7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 후 2024년 7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신 상태이고, 2024년 7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여 -1.5개인 상태라면2024년 7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3.5개입니다.
감사합니다.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7.4.~2024.7.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7.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4일에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인 7월 4일에 재직상태라면 그날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1년 미만 11개 + 23년 7월 4일 15개 + 24년 7월 4일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은 만 2년 1일 근무이므로 2년차 연차유급휴가가 정상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4년 7월 4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24년 7월 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년 7월 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