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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복직의사 없음. 이런 조건에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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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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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만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는지

    2.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를 판단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으셨거나,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행한 해고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의사가 없어도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이긴다면 복직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부당한 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원직 복직이 아닌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원한다면 원직에도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3개월 미만 근로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 경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잘 수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5인 이상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복직의사 없음. 위의 조건에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3개월 미만 근로하셨기에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었지를 먼저 판단해봐야할 것인데,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으셨다면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해고를 하게 된 사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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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