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톡옵션 행사 시 과거 부여시점의 서류를 분실했다면 행사 등기가 불가능 할까요?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 스톡옵션 행사 등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는 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질문자 님의 회사는 부여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행사 청구서, 주금납입증명서, 증자 전후 주주명부, 스톡옵션 규정이 있는 정관 등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이 없더라도 이러한 서류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부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등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등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4.12에 토지 근저당 잡혀있는 단독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권 되는지의 여부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이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우선변제권은 건물 전체의 낙찰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이라도, 최우선변제권은 개인 임대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경매 시 법인의 직원 임금채권과 퇴직금 등이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사건 인지대,송달료가 얼마인가요?
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은 신청사건으로 분류되며, 인지대는 1만 원입니다.당사자 수(원고와 피고)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200원 × 5회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 × 2명 × 5회 = 52,000원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소가는 7,500만 원으로 단독 사건에 해당하며,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송달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공탁 무효 이의신청은 신청사건으로 간주되며, 인지대는 1만 원입니다.송달료는 당사자 수 × 5,200원 × 5회분으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한 명씩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 × 2명 × 5회 = 52,000원입니다.
Q. 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제 고소건이 아예 성립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자가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은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담보설정도 서류나 증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중국 부동산 투자 건과 아파트 명도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만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만나는 것이 좋으며, 만남 장소는 공공장소나 변호사 사무실 등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특약사항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5% 인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 날짜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하단의 공인 중개사 날인은 제외하고 집주인과 질문자님 두 분만 날인해도 됩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도급과 파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불법 파견 여부 등)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권이 없고 전대가 아닌 장소만 제공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파견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원청의 사업장에서 하청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급 계약은 원청과 하청이 서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하청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파견 계약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계약이므로, 도급 계약과는 달리 원청과 하청 간의 독립성이 약화됩니다.위와 같은 사항 참고하시어 원청과 하청 간의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