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계산방법 관련 문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산정 시,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등급 등이 고려됩니다.대출 신청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4,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출 심사와 무관합니다. 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미리 신고하셔도 되고, 대출을 받은 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전에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보증금 요구시 체납월세 공제문의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연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지방출연기관 직원의 겸직 신청 의무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의 겸직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직원이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 충실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질문자 님께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선출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법적으로 규정된 공식 조직인지 여부가 겸직 심사 대상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조직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겸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겸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질문자 님이 속한 지방출연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임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특정 역할이나 직책 수행을 겸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역할이 질문자 님의 본연의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면 기관장이 이를 겸직 심사 대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Q. 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마다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서로 다른 소재지에 있다면 각각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법령이나 예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찾고 계신 산재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성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이 배당 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체납한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체납한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