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나요?
집행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피공탁자는 가압류 및 본압류를 이전한 채권자 A와 선정 당사자 B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피공탁자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압류 및 본압류를 이전한 채권자 A와 선정 당사자 B는 모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공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참고로 공탁서를 작성할 때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Q. 차량 공동명의자 중 1명 사망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적용
차량 공동 명의자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차량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속인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속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구청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규사업]내일체움공제 3년 기업 부담금 문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3년형은 기존 5년형보다 가입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세제 혜택과 복지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로 인정됩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의 50%를 선택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업이 월 4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총 부담액은 1,440만 원입니다.이 중 세액공제를 통해 약 1,440×0.25=360만 원(25% 기준)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부담액은 약 1,080만 원이 됩니다.이번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기업은 세액 공제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금액(최소 1,224만 원)과 운용수익금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 신고하고 여러 사업장에 사용해도 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B사업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범인이 사기친 금액을 반환하면 질문자님은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범인이 돈을 탕진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범인이 검거되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남는게 없을 겁니다.
Q. 신용회복중 농지토지증여 어찌해야?
농지 토지 증여를 받은 후에도 건강보험료 미납과 신용 회복 위원회 소액 대출 미납이 있다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취하는 조치이므로, 증여받은 농지 토지가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는 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농지 토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농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농지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농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Q. 사촌오빠집에 전입신고 이틀정도 하려는데 사촌오빠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사촌 오빠 집에 전입 신고를 해도 사촌 오빠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사촌 오빠 집에 전입 신고를 해도 사촌 오빠의 청약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하지만, 사촌 오빠 집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예비 신랑 집에 전세계약 없이 입주 가능한가요?
시어머님 명의 집에 전세계약 없이 예비 신랑과 거주하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모님이 다른 본인 명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지가 2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