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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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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도는 부동산 매수타이밍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 타이밍은 경제 상황, 정부 정책, 개인의 재정 상태, 지역별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올해 상반기 매수상반기에는 여전히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매수 심리가 낮아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거래량이 적을 경우, 매도자가 가겨을 낮추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DSR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최근 몇 년간의 공급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이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 매수는 공급 부족이 반영되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DSR 3단계 이후 매수DSR 3단계 시행 후에는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 여력이 더 낮아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반기 동안 금리 변화, 경제 지표, 부동산 정책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 본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결론만약 금리가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 낮아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하반기 매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반기 매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상반기 중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매도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좋은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투자 목적이라면 DSR 3단계 이후로 시장 상황이 더 명확해진 뒤 저평가된 매물을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양한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기 바라며,제가 드린 내용은 단순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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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빌라 월세살고있는데 경매로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시점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7월)에 돌려받아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법적 조치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매를 통한 해결 가능성경매 신청은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로 처분되도록 요구하는 절차 입니다.지방의 경우 경매 진행 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에 우선순위가 보장 됩니다.경매 절차가 계약 종료 후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라도 경매가 완료된 이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대비책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법적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임차인이 요구한 금액이 소액임차인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적 대처 방안25년 7월 이전 -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화 계획을 확실히 잡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임대인이 반환 여력이 없다면 경매 절차를 준비 합니다.25년 7월 이후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소송이나 경매 신청을 진행 합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과 상황을 확인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법적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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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기사 시험은 왜 난이도가 높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기기사 시험의 경우 지금은 합격률이 조금 높아진 경향이 있으나,이전에는 10% 미만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실제 시험 난이도를 체감한 수험생들 대부분이 전기기사 시험은 계산이 복잡하고,외워야 할 내용들도 많아서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무슨 이유에서인지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서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기도 했지만,언제 난이도가 다시 극악으로 치달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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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되면 내는 세금뭐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를 받으신다고 하면 일단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부모님으로 증여를 바은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 집니다.공시지가 3억원 아파트 증여시3억 - 5,000만원 = 2억 5,000만원과세표준 2억 5,000만원 > 세율 20%계산: 2억 5,000만원 * 20% -1,000만원(누진공제액) = 4,000만원 이 되며,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그 외에 증여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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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사망시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을 한 경우라하더라도 전세나 월세의 계약은 계속 유효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거나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보증금 반환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즉, 집주인의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통해 해당 주택 경매나 처분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 합니다.계약 일정과 거주 문제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에은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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