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시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기존 계약 일정이 도래하지 않아도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는 그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후는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사망후 등기 이전될 시는 등기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계약 만기 이전에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기존 계약 일정이 도래하지 않아도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게약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보증금 청구는 상속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처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사망했을때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임대인이 됩니다
전월세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기간까지는 보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사망시에는 그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속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상속인에게 집이 넘어갔더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고 상속인에게 갱신 요구도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해당 집이 누군가에게는 상속이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상속인에게 집과 함께 그 권리도 같이 넘어갑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니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을 한 경우라하더라도 전세나 월세의 계약은 계속 유효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거나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집주인의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통해 해당 주택 경매나 처분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 합니다.
계약 일정과 거주 문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시에은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이 사망시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법정상속자에게 퇴거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그 상속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기존 계약조건을 승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