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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재규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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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경우 말 더듬는다고 통상해고 사유가 되나요?

제가 말을 좀 더듬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시험을 봤는데 시험까지 합격해서 면접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최종 합격했다고 가정하에, 수습기간 중에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혹시 해고 당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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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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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말을 더듬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말을 좀 더듬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을 더듬는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까지 최종합격하였음에도 말 더듬는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않아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업무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단순 말더듬는 정도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통과하여 최종 합격하였는데 수습기간에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을 더듬는 것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지장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