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힘든 마음이실 듯 합니다.
다만, 이걸 법으로 다투실지, 아니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그만두는 방법을 택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으로 다투겠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