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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충깡충토끼
깡충깡충토끼24.07.27

텃세,괴롭힘,따돌림에 대처하는 법요...

사장님은 남자이시고 다른 직원,알바 모두 여자입니다.저는 이쪽에 경력전무하여 오로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뿐인데 하루,이틀이 지나면서부터 거의 한달이 다된 시점까지도 싫으니까 나가라는 느낌이 들게합니다.다른 알바들 때문에 혼자 눈물을 참았던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모욕감을 느껴도 전혀 표시낸적도 없구요,퇴근하고 집에 올때마다 배우려면 견뎌야된다는 결심을 하며 다시 출근하는데 계속 자꾸 우울해지고 원래 일 그만두고 큰 결심후 시작한 이 분야에 대한 생각까지 다시 해보기도 합니다

고용해주신 사장님을 봐서라도 계속 참고 열심히 해야할지

그러기엔 하루하루가 두렵습

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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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입사 선배나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내부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시는 경우, 사용자인 사장님과 먼저 논의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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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일이 있다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하여 개선이 가능하다면 상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다른 방안이나 법적인 조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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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행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말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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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참아야 할지 그만둘지를 물어보는 거라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 고민상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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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알바들간의 관계가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면 지위의 우위성은 아니지만, 다수가 선생님을 따돌리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관계의 우위성에 기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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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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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에게 신고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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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신 건강과 미래를 위해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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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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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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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힘든 마음이실 듯 합니다.

    다만, 이걸 법으로 다투실지, 아니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그만두는 방법을 택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으로 다투겠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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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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