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청업체 다니는데 시급인상 이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아니라면, 연봉을 언제 인상할지, 얼마로 인상할지는 노사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결국 근로자는 1월부터 적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회사가 9월부터 적용하겠다 하면 회사 의견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제안인 1월부터 적용을 거부하지만근로자는 회사의 9월부터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결국 9월부터 인상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무슨 말이냐면, 근로자는 1월부터 인상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9월부터 올려주겠다 하더라도1~8월은 노사 합의가 없으므로 기존 급여 지급하더라도, 회사가 9월부터 올려줄게! 하는 것은 근로자가 싫어, 9월부터도 그냥 동결할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안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