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양도양수하게 되는 경우 직원들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괄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겼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이 예정인 직원도 있고 해서 폐업처리로 하면 뭔가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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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4대보험은 모두 기존 사업장 상실
신규 사업장 취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라면 사업장의 포괄양도양수는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들도 고용 승계를 통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근속기간, 육아휴직 등의 권리·의무도 양수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장에 4대보험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들의 4대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로 고용이 승계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