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성립 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