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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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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무역 인보이스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어떤 것이며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작성에서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터집니다. 특히 단가 표기가 실제 계약조건과 어긋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CIF 조건인데 운임이 빠져 있다거나, 단위가격에 환율 반영이 누락된 채 총금액만 적힌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수량 단위가 계약서랑 안 맞는 경우도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런 오류는 세관이 보기엔 신고 가격 신뢰성 문제로 해석될 수 있고, 통관 지연이나 과세 조정 사유로 이어집니다. 방지하려면 인보이스를 작성한 후 수입자가 별도로 검토하고, 계약서 조건과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대조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조건별 금액 산정 방식은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두고 검토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방식입니다.
Q.  3PL에서 4PL 무역 물류 서비스로 전환 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류 구조가 3PL에서 4PL로 넘어갈 때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정보 흐름의 방식입니다. 3PL은 물건을 어떻게 옮기느냐가 중심이었다면, 4PL은 아예 그 물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할 건지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탁만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데이터 공유와 의사결정까지 외부 파트너에게 넘기는 셈인데, 여기서 생기는 책임 경계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계약서 작성 시 KPI 기준, 데이터 공유 방식, 업무 보고 체계 같은 디테일을 꼼꼼히 잡아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그냥 다 맡긴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Q.  무역실무에서 온디맨드 화물 서비스 활용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온디맨드 화물서비스, 들을 땐 굉장히 편리해 보이지만 무역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긴급한 샘플 수송이나 소량 수출입 때 활용되는데, 문제는 이게 시스템화된 통관 흐름하고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송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사전에 세관 대응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물건이 먼저 도착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연이 아니라 벌금이나 보세구역 초과보관료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또 하나는 보험 문제인데요. 일반 포워더와 달리 온디맨드 플랫폼은 표준화된 화물보험 적용 범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이나 파손 시에도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문의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무역 현장에서는 이런 서비스 쓸 땐 미리 사전에 조건을 명확히 하고, 통관용 서류 생성 타이밍을 역으로 맞추는 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무역창고 운영 시 단기임대창고 활용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창고를 고정으로 쓰는 게 부담스러울 땐, 단기 임대창고가 유연성 면에선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입 물량이 들쭉날쭉한 업종에서는 특히 그런 창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제 경험에는 그런 유동성이 오히려 절차에서 혼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관 통보 방식이나 보관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반출입 시에도 기존 창고와 달리 관리 주체가 다르면 의사소통이 꼬이기 쉬웠습니다.그리고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단기 창고는 시스템화가 덜 된 곳이 많아서 출고 오류나 입고 누락 같은 실수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업체 쪽에서 이중 확인을 하게 되니, 오히려 관리 리소스가 더 드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단기 창고를 쓰더라도 세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나 물류 흐름을 사전에 정리해놓는 게 리스크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Q.  관세분야에서 ESG 평가모델이 도입되면 무역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무역업계 돌아가는 흐름 보면, 단순히 물건만 잘 사고파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ESG라는 말도 이제 뉴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관 심사나 세제 혜택 같은 데도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관세청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평가 지표에 넣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기준 삼아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개념인데,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 줄이기 급망 인권 리스크 줄이기, 협력사 투명하게 관리하기 같은 걸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포장재 쓰고 있다든지, 협력사 계약 시 윤리 기준을 포함시킨다든지, 공장 인증이나 노동 조건 체크 같은 자료가 있으면 통관 시점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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