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편의점에서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과 합의를 해서 최저 시급을 안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편의점에서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과 합의를 해서 최저 시급을 안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당사자간의 최저임금 저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은 법 위반으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때는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인 동생분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건 없지만
최저임금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이하로 받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처벌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여 근로자를 처벌하는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