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정규직이지만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고, 근로자에게 말 없이 프리랜서 등록을 해두었는데요. 만얃 기본급으로 쳤을때 프리랜서로 등록시, 회사에서 부과해야하는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고 프리랜서만
3.3%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허위 등록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전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3.3%를 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며 보험 부담금은 회사분, 근로자분으로 나뉘어 공제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였다면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가 공제될 것이며 3.3% 정도가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만 진행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월급여의 약 9.33%를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보험료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중 연금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 9% (근로자 4.5%, 사업주 4.5%)
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 0.9182% (근로자 0.4591%, 사업주 0.4591%)
고용보험(실업급여):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고용보험(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0.25%~0.85%, 사업주 100% 부담)
산재보험: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함(사업주 100% 부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3.3% 사업소득 공제가 되고, 근로계약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경우 약 10%정도가 보험료라 납부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총 1.8%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가 보험료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