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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안정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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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0월 2일 날짜로 첫 회사에 정규직(수습3개월)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월 1일이 수습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입사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시 평가에 의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는 일주일 전인 12월 24일 수습기간 동안만 일하게 될 것 같다고 갑작스러운 언지를 주셨고 12월 26일 본사에서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추 후 본사에서 퇴사안내가 갈거라고 해고통보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저는 해고 서면통지를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서면통지는 어렵다는 답변과 평가미흡,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고 그냥 직무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답변만들었습니다. 재직중 문제될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지각도 한 번없었으며 회사에서 진행하는 테스트도 문제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12월 27일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메일을 받았으나 작성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가 나올태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중입니다.

<질문>

  1. 수습계약 기간까지만 하자고 하였으면 12월 31일이 만료인데 1월 1일에도 출근을 해야할까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부당 해고라고 느껴지는데 고노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3. 해고 통지서를 요청해야할까요?

  4. 수습평가점수 혹은 해고사유를 듣기위해 서면요구를 계속 해야겠죠?

  5. 제가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부당해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있다면 다니고 싶습니다.(이 후가 걱정이지만요..)

이 회사에 입사 전 나름대로 좋은 회사들에 붙었었는데 해고통지를 받고 다시 구직을 하려하니 그 회사들은 구직을 멈추어서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압박감이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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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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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1.애초에 근로종료 명확한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직서 제출하라는 말 외에 별도 해고통지서가 없다면 일단 출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측에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기에 해고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이 아니라 시용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시용계약은 일정기간 후 업무의 적격성, 인품, 성격, 업무능력 등을 보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은 근로관계보다는 해고사유가 폭이 넓습니다. 하짐나, 시용계약 역시 근로게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적용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해고통지가 이루어져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되고 서면통지하지않는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본채용 거부 사유 역시 단순히 업무와 맞지않을 것 같다라는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있고 객관적인 기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유의 정당성을 위반하여 역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정규직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화해(취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 시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그 경우엔 출근 불필요합니다.

    2번. 신고해야 합니다.

    3번. 네

    4번. 네

    5번.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6번.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면서 합의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