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월요일에 퇴사하라는 이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반드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회시를 참고하세요.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