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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최인영 전문가
소리법률사무소
Q.  민사소송 피고 여러명일 경우 대표 피고인 한명만 답변해도 되나요?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만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시고, 상속포기를 하신 가족분들은 변론 당일 출석하여 간단히 상속포기를 했다고 진술하시고 상속포기심판문을 증거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질문자님이 다른 가족분들을 대리하여 혼자 출석하시여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재산상속분할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문의드립니다.
답변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 없이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실 수 있지만, 되도록 글로 미리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면 작성만 의뢰하실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저당권설정할때 채무자 서류서류는?
채권자와는 차용증과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기위임장과 등기필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Q.  법인 등기부등본 주민번호로 초본발급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되고,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지급명령 특별송달 폐문부재 후 대표이사 집주소
지급명령 송달을 받지 않다고 해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안 되면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시고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진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o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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