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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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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전문가
소리법률사무소
Q.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법원은 공시송달 해야 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셔야 하고, 2회 출석하지 않으시면 소취하로 간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Q.  사기 피의자가 구속중인데, 민사를 생각중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신지 얼마나 지나셨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신용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Q.  지급명령 접수 후 보정명령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소재지를 모른다고 수사중단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에 지명수배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상대방 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두실 수 있습니다.
Q.  중도금 지급 이후 부동산 압류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압류 등 제한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압류를 말소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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