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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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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법원은 공시송달 해야 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셔야 하고, 2회 출석하지 않으시면 소취하로 간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사기 피의자가 구속중인데, 민사를 생각중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신지 얼마나 지나셨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신용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지급명령 접수 후 보정명령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소재지를 모른다고 수사중단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에 지명수배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상대방 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두실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중도금 지급 이후 부동산 압류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압류 등 제한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압류를 말소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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