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양쪽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이후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쌍방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를 방지하기 위아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