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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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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내용보완)
플라스틱 커피를 차량에 투척하여 손상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손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수사과정에서 손괴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부모님의 자식이 은행이나, 사채업자한테.
보증을 서면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면 부모님도 보증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보증채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공소시효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실되거나 훼손되고 증인의 기억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무고죄에대하여 궁금한것을 질문드립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상황이 범죄에 해당하도록 허위로 꾸며 진술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되 법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합의서를 가지고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데, 사기죄 합의로 인한 감형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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