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퇴사일로 하라합니다
2/7 금요일 마지막 근무일이에요
사직서에 퇴사일을 2/10 하겠다했더니
2/7로 안적으면 사직서 위에분들이 안받아준다고 2/7로 적어내라합니다
이럴경우 2/7로 사직서에 퇴사일을 적나요? 적어도 2/8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결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퇴사일을 기재하면 회사가 안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하고 싶은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날짜보다 회사가 먼저 퇴사 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사일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는 날짜를 의미하며, 보통 근무를 마친 다음 날을 퇴사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월 7일이라면, 퇴사일은 2월 8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퇴사일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2/7이라면, 퇴사일은 보통 2/8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2/7로 퇴사일을 적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내부 정책이나 관행에 따른 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이후의 날짜여야 하므로, 만약 회사가 2/7을 퇴사일로 고집한다면,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물어보거나, 상황에 따라 퇴사일을 2/8로 기재하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일 2/8, 마지막 근무일 2/7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날을 사직일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마지막 근로 제공일 다음날 또는 그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의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퇴사일을 2월 10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2월 8, 9, 10일 중 하루여야 합니다. 2월 7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