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이직일 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최종 근로일 이후 명절연휴등 공휴일일 경우 이직일은 언제가 될까요? 23년 9월 27일 근무(근속5년)후 퇴사할경우 이직일이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하여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28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간에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의 다음 날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일 것입니다. 예컨대, 9/29까지 근무한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9/30이 귀 근로자의 퇴사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정한 퇴사일이 퇴사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는다면 28일이 될 것이고 연휴를 감안한다면 4일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며, 그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절연휴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근로일 이후 다음날이 이직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할 수도 있고 공휴일이 끝나는 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2. 따라서 9월 27일 퇴사로 회사와 합의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27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28일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바, 9.27.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9.28.이 퇴사일이 되며, 추석연휴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10.1.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