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가 아닌 야간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원래 오전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약 2달간만
낮12시30분 출근
밤 9시30분 퇴근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8시간이고 단지 출퇴근 시간만 변경된 것이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22:00 ~ 06:00까지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2시 30분에서 2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하루 8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약 2달간만
낮12시30분 출근
밤 9시30분 퇴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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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30분에 퇴근하면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8시간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 0.5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근무시간이 9시간인데,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8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대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시간은 변경이 없으므로 별도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므로, 오후 9시 30분까지 근로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과 동일하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22시 이후의 근무를 의미하므로, 그 이전에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1일 3시간(1시간 휴게 가정)의 연장근로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미체결 전제 또는 체결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