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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한 초과근무 필수 인가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해석할때

포괄임금제의 경우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경우 반드시따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거부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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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 시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다"와 같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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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서 시간외근로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와 같이 미리 연장근로 약정을 체결한 때는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53조에 따를 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연장근로 거부한 시간만큼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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