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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인 회사에서 일요일 출근을 하면 급여는 1.5배인가요?

주 5일 근무인 회사에서 토요일 출근을 하면 급여에 1.5배를 주는데 만약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2배준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일요일에 출근하면 급여에 2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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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가산되지 않으므로 주 5일 근무인 회사에서 일요일 출근을 하면 급여는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한주 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인 경우

    2.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주휴일로 추정됨) 출근하여 8시간이내 근로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이,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의 성격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받으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2배를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가 지급되나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2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무 1.5배로 계산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2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