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호기로운당나귀56
호기로운당나귀56

상가주택 수도세(물세) 한달에 한번인가요? 두달에 한번인가요?

총 3층 건물입니다.

저희는 1층에서 발포(실리콘작업)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장님께 물어보니깐 물세를 한달에 한번 1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일하는 곳은 한달에 그만큼 물을 쓰지 않는데..... 좀 많이 나오는 거 같기도하고 한달에 한번 돈이 나가는 게 맞는지도 궁금해요.

물사용량은 하루에 변기물 두번 내리는 게 다에요.

화장실 안쓰는 날이 더 많구요.

식수도 사다먹고, 물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 2층에 한집, 3층에 주인집 이렇게 사는데 주인분이 전에 사장님한테 물세가 1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세청구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준다하면서 지금도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5년째 달에 만원씩 주고 있다는데.... 좀 이상한 거 같아서요.

한달 만원씩 물세가 적당하고 맞는건가요?

(2층엔 어르신 한분 계시고, 주인집은 두분이 거주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 작업장이 실사용하는 물의 양으로 보면 월 사용량이 더적게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매달 1만 원씩 5년간 고정으로 냈다면 수도세를 많이 내긴 한거 같습니다

    청구서를 보여달라고 정중하게 다시 요구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계속 납부하는 것은 재검토하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보통 상가는 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적어서 물세까지 관리비에 포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가 어떤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물 사용은 3인 기준으로 5~8만 원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에 1층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3등분하거나 혹은 임의로 1층에서 월 1만원 씩 고정 납부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용량 분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비나 공과금 분담 시 원고지서 또는 사용량 근거 없이 그냥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청구입니다.

    따라서 물세 고지서 요청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미제출하는 것은 공정한 분담을 회피하려는 의심으 여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수도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부과되는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내 각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있다면 각자 사용한 량만큼 부담하시면 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그렇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 부과를 하기 떄문에 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수도요금 청구서등을 보여달라고 하는 방법외 딱히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10만원이상 관리비에 대해서는 청구서를 의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나 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총 3층 건물입니다.

    저희는 1층에서 발포(실리콘작업)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장님께 물어보니깐 물세를 한달에 한번 1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일하는 곳은 한달에 그만큼 물을 쓰지 않는데..... 좀 많이 나오는 거 같기도하고 한달에 한번 돈이 나가는 게 맞는지도 궁금해요.

    물사용량은 하루에 변기물 두번 내리는 게 다에요.

    화장실 안쓰는 날이 더 많구요.

    식수도 사다먹고, 물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 2층에 한집, 3층에 주인집 이렇게 사는데 주인분이 전에 사장님한테 물세가 1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세청구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준다하면서 지금도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5년째 달에 만원씩 주고 있다는데.... 좀 이상한 거 같아서요.

    한달 만원씩 물세가 적당하고 맞는건가요?

    (2층엔 어르신 한분 계시고, 주인집은 두분이 거주중입니다)

    ==> 수도요금은 격월단위로 청구되지만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에 대해서 부과내역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한 경우 상수도 사업소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에 한번씩인 수도 요금이 불합리하다면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계량된 수치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