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고 다른 분과 동거를 5년이상 하면서 병간호를 한 경우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처와는 5년 전에 이미 갈라서기로 했고 재산상의 문제로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5년까지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옆에서 병간호 및 수발을 다 들어주고
있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상속은 전처의 몫이 커진다고 봐야 하나요?
이런 경우 사실혼 입증을 어떻게 해야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사망하면 전처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한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상속을 받지도 못합니다.
법률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거 중인 파트너는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상속의 경우 법적 배우자인 전처가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법정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동거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동거인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처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청구권은 보장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전처와의 법적 이혼을 완료한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민법상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법적 부부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갖더라도 이는 중혼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전처와 이혼을 하고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앞선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혼하지 않은 법률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