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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
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

자진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부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다닌지 1년5개월 정도 되었는데

내년 4월 중으로 퇴사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근데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 자진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될수 있나요?

그러면 몇개월 정도를 다녀야지 그게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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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특정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특정 직장에 재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재입사의 경위와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형식적인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예: 계약기간 만료,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등)이어야 하며, 자진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새로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회사 재입사이고, 계약기간이 짧거나 업무 내용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인위적 계약 종료'로 판단해 부정수급 사유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에 채용되어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되었어야 합니다. 또 기간만료 퇴사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재연장 거부한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계약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