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부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다닌지 1년5개월 정도 되었는데
내년 4월 중으로 퇴사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근데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 자진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될수 있나요?
그러면 몇개월 정도를 다녀야지 그게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특정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특정 직장에 재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재입사의 경위와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형식적인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예: 계약기간 만료,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등)이어야 하며, 자진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새로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회사 재입사이고, 계약기간이 짧거나 업무 내용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인위적 계약 종료'로 판단해 부정수급 사유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에 채용되어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되었어야 합니다. 또 기간만료 퇴사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재연장 거부한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계약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