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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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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일요일 하루 8시간씩 주 총 16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6 월 30일까지로 되어있지만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6월22일까지만 운영후 폐점이라고 매니저가 말을해줘서 6월22일 토요일까지만 근무를하고 6월23일인 일요일은 원래 근무일이었지만 폐점인 사유로 근무를 안해도 되니까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퇴직일은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날의 다음날로 알고있는데,그렇다면 퇴직일을 2024년 6월23일 일요일로 하고 퇴직사유는 폐점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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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을 이유로 사용자가 6.23.자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6.23.자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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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주신대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3일로 기재하고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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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을 2024년 6월23일 일요일로 하고 퇴직사유는 폐점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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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2024년 6월23일 일요일로 하고 퇴직사유는 폐점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점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퇴직서 또는 사직서를 작성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2024년 6월23일 일요일로 하고 퇴직사유는 폐점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