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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형사 재판 관련된 뉴스 등을 들어보면

공탁금을 걸었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여기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어떤 성격이 돈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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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공탁제도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 공탁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공탁금은 합의금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감경을 원치 않는다면 엄벌탄원서 등을 별도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만큼은 아니어도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양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감형을 위하여 합의금조로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탁금의 성격은 피해 배상을 위한 금전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공탁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 의지를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

    재판부에 반성의 의미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 형량 감경을 받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실제 피해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배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탁금은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거나, 무죄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공탁 행위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형사공탁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하여 합의의 효과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하려 하나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피해회복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공탁이 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처벌을 감경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