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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의 기준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의 기준은 주52시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준은 일 8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무을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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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의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말하는 바,

    가산수당은 위 기준을 따르되, 법정 주12시간 한도초과여부는 주40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무라 합니다. 보통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연장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에 12시간이라, 주 52시간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2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시 연장근로를 산정하여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52시간은 1주간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소정근로40시간 +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인지로 판단하게 되며, 일반적인 주5일제 8시간 근로자라면 하루에 8시간 초과하거나 한주내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