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자가용으로 매일 출근을 하는 경우 급정거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요청을 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가용으로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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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자가용으로 매일 출근을 하는 경우 급정거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면 통상적인 출근 과정의 출퇴근재해 볼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우선이리라 판단되며
출퇴근 산재로 처리 시도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가 난 지점이 평소에도 자차로 출퇴근 하던 경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므로 별도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사적인 이유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기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근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