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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흰가오리62
흰가오리62

매년 11개월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까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중 1개월은 업무가 없는 달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계약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11월 30일

2020년 1월 1일~11월 30일

2021년 1월 1일~11월 30일

1. 이렇게 연속된 3년을 동일한 근무지, 근무 내용 그리고 근무 환경에서 근로 한 경우 이를 계속 근로로 보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아도 될까요?

2. 그러면 그에 따른 퇴직금의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총 근무 기간인 33개월에 맞추어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위와 같이 계약을 하여 근무 하는 경우 연차 혹은 월차에 대한 제공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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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사업장에서 각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실제 다투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단절된 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게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3.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인정된 경우 최초 입사일인 2019.1.1부터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년동안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더라도 중간에 근속기간 단절이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연차 혹은 월차는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1달에 하루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월씩의 공백이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므로 중간에 공백이 있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3.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미달로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월 1일의 월차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의 특성(계절적, 업무상 요인 등)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별도로 보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만약 연속 근로기간으로 간주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 발생 또한 기간이 합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합산 O : 총 41일

      합산 X : 총 33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업무상 특성 내지는 퇴직금 지급의 면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공백기간이 근속기간의 단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내지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렇게 연속된 3년을 동일한 근무지, 근무 내용 그리고 근무 환경에서 근로 한 경우 이를 계속 근로로 보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아도 될까요?

      해당 계약종료이후 새로이 계약할때, 단순히 계약서만 갱신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그러면 그에 따른 퇴직금의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총 근무 기간인 33개월에 맞추어 청구할 수 있을까요?

      1번 답변의 따라 전자의 경우 가능하며, 2번의 경우 불가합니다.

      3. 위와 같이 계약을 하여 근무 하는 경우 연차 혹은 월차에 대한 제공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1번 답변의 따라 전자의 경우 가능하며, 2번의 경우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 계약을 반복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은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매년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어도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자세한 판단을 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3년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총 2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1년 단위로 매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