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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소121
빼어난물소12123.08.02

근로계약서 미작성,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23년4월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입사후 아직 근로계약서 부분으로 일절 말이없고, 입사시 구두로만 근무 조건,시간,급여 등을 협의보고 근무중입니다.

09-18 퇴근 조건 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이였으나 몇달전부터 추가 근무와 잦은 출장을 계속하였습니다.

예) 1일 09출근-익일02시 퇴근할시

2일 11시출근-익일04시 퇴근

3일 11시출근-18시 퇴근

번가라가며 이런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럴시에는 제가 직접 증거 자료를 모아서 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질문

1. 그 증거중에 T네비 어플 운행기록도 증거가 채택될수있을까요?(단톡에 퇴근보고 몇번을 안했습니다.)

추가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추가지급은없으며 근로계약서 얘기도 없었습니다.

2.고용노동부 신고시 회사쪽 노동부로 안하고 집 근처 노동부로 신고하여도 상관은없는것인가요?(자택-회사 거리가 멀어서..)

3. 근로계약서는 저 말고도 다른분들도 미작성한걸로아는데 제가 신고시 같이 한번에 벌금이 부과 되나요?(500만원이하의벌금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한명당 500만원인지 2명3명 이여도 500만원이하인지)

4.사업주가 벌금을 낼시 사업주에게는 안좋은게있나요?( 영업정지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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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한 것만 처리합니다.

    4. 벌금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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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운행기록도 시간외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벌금은 각 근로자마다 부과되며, 진정인 외에 다른 근로자까지 조사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근로자에 대한 미교부 건에 대하여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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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만 부과됩니다.

    4. 벌금 자체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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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수당미지급 신고시 네비 어플 운행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청에 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인에 대하여만 조사하여 벌금 부과합니다.

    4. 벌금자체가 처벌입니다. 영업정지는 노동청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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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추가 근무를 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카카오톡, 네비 운행기록, 휴대폰 기지국 위치 자료 등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금체불 사건 등 관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벌금이 최대로 부과되진 않습니다. 인원당 10~30만원 내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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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3.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어느 정도의 형량이 부과될지는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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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운행기록도 간접적으로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근처 노동청은 관할이 아닙니다.

    3. 질문자님이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미작성 부분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벌금만 납부하면 따로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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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초과근로수당과 같이 분쟁의 여지가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가능 할 증거를 제출하셔야 유리합니다.

    1. 정기적으로 초과근무시간대에 퇴근한 이동기록이 있다면 어느정도 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노동사건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청에 제기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근질문자님께서 그 사실을 대신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4. 영업정지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사업주는 노동법에 의한 처벌만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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