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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물소121
빼어난물소121
23.08.02

근로계약서 미작성,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23년4월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입사후 아직 근로계약서 부분으로 일절 말이없고, 입사시 구두로만 근무 조건,시간,급여 등을 협의보고 근무중입니다.

09-18 퇴근 조건 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이였으나 몇달전부터 추가 근무와 잦은 출장을 계속하였습니다.

예) 1일 09출근-익일02시 퇴근할시

2일 11시출근-익일04시 퇴근

3일 11시출근-18시 퇴근

번가라가며 이런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럴시에는 제가 직접 증거 자료를 모아서 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질문

1. 그 증거중에 T네비 어플 운행기록도 증거가 채택될수있을까요?(단톡에 퇴근보고 몇번을 안했습니다.)

추가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추가지급은없으며 근로계약서 얘기도 없었습니다.

2.고용노동부 신고시 회사쪽 노동부로 안하고 집 근처 노동부로 신고하여도 상관은없는것인가요?(자택-회사 거리가 멀어서..)

3. 근로계약서는 저 말고도 다른분들도 미작성한걸로아는데 제가 신고시 같이 한번에 벌금이 부과 되나요?(500만원이하의벌금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한명당 500만원인지 2명3명 이여도 500만원이하인지)

4.사업주가 벌금을 낼시 사업주에게는 안좋은게있나요?( 영업정지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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